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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7901-04-080583
예금주 이글트랜스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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팩스. 02-6499-1779 이메일. info@wscorp.kr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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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 > 공증서비스 > 공증비용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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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 공증이란?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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번역 공증이란 국가에서 인정한 공증 변호사가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주는 공적인 증명입니다. 국내외로 입출국 하기 위해서 또는 그 자격의 검증을 위해서 상대측 또는 주관측이 요구하는 증명서류를 지정한 언어로 번역함에 있어, 신청하는 국가에서 인정 받은 공증 변호사 또는 합동법률사무소, 법무법인 등에서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해줌으로써, 국가 간에 그 번역 내용을 인정 받도록 하는 공적인 증명을 말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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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 분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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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유학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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졸업증명, 성적증명, 생활기록부, 건강기록부, 교무서류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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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재정보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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갑근세, 과세증명, 등기부등본, 재산세증명, 잔고증명서, 납세증명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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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가족이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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호적등본, 주민등록등초본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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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취업이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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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력서, 자기소개서, 경력증명서, 재직증명서, 퇴직증명서, 사업자등록증, 고용계약서, 면허증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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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이혼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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판결문, 이혼판결, 친권포기각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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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입양관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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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외지방법원판결문, 후견인지정서 (변호사 사무실에서 작성된) 친권해지부모동의서 등 각종서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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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재외국민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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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등기관련서류>거주사실증명 및 서명증명(인감대용) 및 위임장, 귀화증명서, 시민권, 인감증명, 병적 증명서, 사망증명서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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ㆍ여권공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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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권을 복사하여 공증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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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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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7,500원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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협회 고정 수수료입니다. 공증의뢰시에는 원문을 지참하셔야 하며 또한, 여권에 명시된 영문 이름을 적어주셔야 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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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증료외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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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A4지 1매당 10,000~30,000원(분량에 따라 협의가능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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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글 -> 외국어 25,000원 / 외국어 -> 한글12,500원 통상 A4 5매 이내를 말하며 그 이상 시 추가비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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택배서비스 편도 비용 (5,000원~22,000원/서울시내/실비처리) 공증후 외국으로 직접 발송 대행 (FedEx, DHL, EMS등 이용/실비처리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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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행료는 무료이며, 실제 공증처리 시간은 30~40분 정도 소요됩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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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의사항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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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번역공증은 공증 작업시 반드시 원봉 송부가 원칙이나 Fax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. 2. 번역공증시 중요한 인물의 영문성명은 반드시 여권성명으로 해야합니다. 3. 번역공증시 소요되는 등기우편, 택배 및 퀵 서비스 비용은 고객님께서 부담하셔야 합니다. 4. 공증비용은 각 건 별로 적용됩니다. |
※ 번역공증에 필요한 서류를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이메일 : info@eagletrans.kr 팩스 : 02-6499-1779
※ 원본문서를 보내실때는 아래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. 주소 :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마포트라팰리스 A동 810호(우편121-784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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